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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본공지]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20-12-16
박정선
2021.02.05 13:22 | 조회 665
「안전보건교육규정」 일부개정 고시안

1. 개정이유
○ 사업주를 강사자격에 포함시키고 실시간 화상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방법으로 추가해 그 기준과 실시요건을 정하고, 작업과 연계된 교육 실시와 교육시간 면제 대상과 범위, 동일·유사작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
○ 또한,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대상에 현장실습생과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사업계획서 내용을 추가하고 체험교육장의 외부근로자 개방정도에 따라 교육시간 인정률을 차등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○ 사업주의 교육실시 의무대상에 ‘현장실습생’ 포함(제2조제1항제1호)
○ 원격교육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 관리 등 이루어지는 ‘실시간 화상교육’ 방식을 추가로 신설(제2조제1항제4의2호) 하고 세부 실시요건을 규정(제3조제4항)



○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 연계된 작업환경, 공정 및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(제3조제1항제1,2호)
○ 인터넷 원격교육이나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집체·현장교육 의무비율을 현재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기간 중 ‘실시간 화상교육’ 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(제3조제1항제4호단서)
○ 용접·용단·화재위험작업 등 동일·유사한 특별교육대상 작업을 2개 이상 동시 수행 시 ‘개별내용에 대한 교육시간 각 50% 면제조항 신설’(제3조제6항)
○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대상에 안전보건공단 제외 근거 마련(제3조의3제1항, 제13조의7제1항, 제19조의3)
○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교육사업계획서 세부항목 및 제출의무 신설(제3조의4)
○ 체험교육장 외부근로자 개방 정도에 따라 체험교육시간을 1.5배, 2배 차등 적용(제5조제4항)
○ 법·영·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각 정하는 교육(고지, 주지, 알리기 등)시간과 안전·보건관리자, 관리담당자 직무교육 시간에 대해 교육시간 면제 신설(제5조제14항~제17항)
○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교육 강사 기준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‘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’은 삭제하고, 사업주를 추가(제6조 별표1)